대전 한 고교, '가상화폐 거래 금지' 가정 통신문 발송

가상화폐 거래는 물론 채굴하는 학생도 등장
금지 행위 적발될 경우 징계 내릴 것
  • 등록 2018-01-09 오후 10:13:44

    수정 2018-01-09 오후 10:13:44

[이데일리 뉴스속보팀]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10대 청소년들에게까지 번지고 있다. 일확천금을 노리는 청소년들의 모습에 학교까지 단속에 나서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대전의 한 고등학교는 학부모들에게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 거래를 규제한다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보냈다.

학교 측은 가정통신문을 통해 최근 학생들이 교내에서 학교가 지급한 노트북과 개인 노트북을 사용해 가상화폐 거래를 시도했으며 가상화폐 채굴기를 설치해 채굴하려는 학생도 나타났다고 밝혔다. 가정통신문에는 정부가 미성년자들의 가상화폐 거래를 막고 투자 수익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긴급대책 내용도 포함됐다.

학교 측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교육에 필요한 재화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교내에서 가상화폐를 거래하거나 채굴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 “교내에서 가상화폐를 거래하거나 채굴하는 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도박에 준해 선도위원회에서 징계를 내리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학교 관계자는 “나이 어린 학생들까지 사회 일부의 가상화폐 투자 열풍에 잘못 휩쓸릴까 우려가 크다”며 “적발되면 엄한 징계를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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