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메틸알코올 중독' 사업장에 작업중지 명령

  • 등록 2016-02-04 오후 7:47:17

    수정 2016-02-04 오후 7:47:17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6일 경기도의 전자부품 제조업체에서 근로자 4명이 메틸알코올에 급성 중독돼 시력 손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전면 작업중지 명령 등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고는 알루미늄 절삭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히기 위해 절삭용제로 사용하는 고농도의 메틸알코올 증기를 근로자가 흡입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메틸알코올은 투명·무색의 인화성 액체로 고농도에 노출될 경우 두통 및 중추신경계 장해가 유발돼 심하면 실명까지도 유발한다.

이 사고는 지난달 16일 근로자 A(29·여)씨가 퇴근 후 의식혼미, 시력이상 증상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A씨를 진료한 의사가 22일 고용부에 통보해 알려졌다.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을 감독하던 중 근로자 2명의 재해를 추가로 확인했고 나머지 1명의 재해는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 문의를 하던 중 인지하게 됐다고 전했다.

고용부는 이 작업장에 보건진단, 임시건강진단 명령 등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 중이며 위법사항에 대해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장이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각각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고용부는 전국 메틸알코올 취급 사업장을 일제 점검하고 적발되는 법 위반사항에는 엄중하게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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