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체 124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4인가구 소득하위 70% 이하 100만원
소득하위 70% 초과인 경우 25만원 지급
  • 등록 2020-03-31 오후 10:46:37

    수정 2020-03-31 오후 10:46:37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인천지역 전체 124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소득하위 70%(중위소득 150% 상당) 이하인 경우 100만원을 지급하고 소득하위 70% 초과인 경우 25만원을 지급한다.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달라진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26일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한 긴급재난생계비 지급을 결정했지만 정부가 30일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하자 지원 규모와 방식을 바꿨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인천이(e)음 카드와 지역상품권(온누리상품권 포함)으로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 추경예산안 편성(5월 예정)에 맞춰 신속하게 지원할 것”이라며 “소요재원 규모는 지방채 등을 통해 1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9일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에 설치된 코로나19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체 채취를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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