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난 한국형 스튜어드십코드…실효성엔 `물음표`

이행여부 점검 주체 불분명…금융당국이 권위 부여해야
기관투자자 영향력 높은 공적연기금 역할도 강화해야
  • 등록 2015-12-02 오후 6:40:52

    수정 2015-12-02 오후 6:40:52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기관투자가들의 책임투자를 강화하기 위한 이른바 `한국형 스튜어드십(Stewardship Code)코드`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났지만 실효성에 의문부호가 붙었다. 앞서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해외에선 철저한 사후점검 장치를 마련하는 등 실행력을 담보하는 방안을 담았지만, 이날 방안은 이행여부를 점검할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점이 가장 큰 변수다.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방향과 세부내용을 발표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스튜어드십코드의 전반적인 원칙과 지침을 담은 초안이며 향후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이 채택된다.

이날 공개된 초안에서는 ‘거수기’ 논란이 끊이질 않는 기관투자가의 소극적 주주권 행사를 개선하기 위해 의결권 정책을 공개하고, 찬성·반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았다. 또 고객 자산을 운용하는 기관투자가들의 수탁자 책임 강화를 위해 투자대상회사의 재무요소뿐 아니라 지배구조·환경정책 등 비재무요소도 지속적으로 점검·감시토록 했다. 투자위험요소가 발견되면 회사측에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질의서 전달, 주총전 의견표명, 주주제안·소송 등 적극적 주주활동을 검토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위원은 “기관투자가가 규모를 막론하고 스튜어드십코드에 가입해 수탁자 책임의 투명하고 공정한 이행을 약속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은 국내외 잠재 고객에게 신뢰도를 높이는 확고한 수단”이라며 “정부의 경영개입에 대한 시장 우려를 최소화해 운영자산 보호를 위한 연기금의 적극적 역할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강제조항은 아니며 기관투자가가 자율적으로 가입여부를 결정한다. 선택한 코드에 대해서는 이행상황을 홈페이지에 공시해야한다. 이러한 형태는 정부나 금융당국이 직접 기관투자가의 투자행위에 개입하는 것은 시장 자율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서 제도를 도입한 국가들도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문제는 스튜어드십코드에 가입한 기관이 실제로 관련 원칙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할 기관이 필수적이라는 점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지 않으면 사문화된 조항이나 다름없다. 이날 발표된 초안에는 점검기관이 명시되지 않고 ‘공란’으로 표시됐다.

스튜어드십코드의 선진모델이 되고 있는 영국의 경우 준(準)공적기관 성격의 FRC(재무보고위원회)를 통해 실질적인 이행력을 높이고 있다. 이날 공청회 토론자로 참석한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스튜어드십코드는 만들고 채택하는 것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며 “금융투자협회는 자산운용사 뿐만 아니라 증권사도 회원사로 가입돼 있어 사후 관리기관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나 금융당국이 권위를 부여한 위탁기관이 점검기관을 맡아 실효성 있는 검증을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내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스튜어드십코드 안착을 위해서는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 역할이 핵심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일본의 경우 작년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할 때 GPIF(일본 공적연금)가 먼저 나서 채택, 기관투자자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박유경 APG 이사도 이러한 장치들이 마련되지 않으면 국내에서 스튜어드십코드는 유명무실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이 먼저 스튜어드십코드를 채택한 후 위탁자산운용사를 재심사할때도 준수 여부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된다. 동시에 국민연금을 통한 경영 간섭 논란을 배제하기 위해 연금 자체적으로도 의결권 행사에 대한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객관적인 외부기관에 위탁해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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