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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 따르면 지난 6일 아르바이트를 하던 도중 한 중년 남성으로부터 황당한 제안을 들었다.
A씨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B씨는 “한 달에 120만~150만 원 정도 줄 수 있다”고 했고 A씨는 “만나서 뭘 하냐”고 물었다. 그러자 B씨는 “일주일에 한 번 보고 만나서 밥 먹고 즐기고”라며 “근데 신체적으로 부담을 주는 그런 건 없어. 아가씨들한테 내가 ‘이거 부담스럽다’ 그럴 정도로 하지는 않아”라고 말했다.
또 A씨가 “아버지뻘 되시는 거 아니냐”고 하자 B씨는 “그거하고는 관계없다. ‘테이크 머니(take money)’ 하는 거지”라고 태연히 말했다.
이어 “그러니까 둘이 만나서 예를 들어 조건에 맞는 밥을 같이 먹고 그러는 거다. 돌아다니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소문나서 안 되고 그냥 ‘야 보자’ 이러면 1시간 보고 땡”이라며 계속 조건 만남 제안을 이어갔다.
A씨가 “소문 나는 걸 무서워하는 건 그게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알고 계시는 거 아니냐”고 따지자 B씨는 “잘못된 건 아니다. 나는 스타일이 그렇다. 얼굴, 몸매가 예쁘고 이런 사람들은 선택을 잘 안 한다. 그걸 나쁘게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는거고, 왜냐하면 나를 모르니까”라며 말을 횡설수설했다.
이 일이 있기 전 이틀 전에도 B씨는 A씨에 “어제 네가 없어서 아쉬웠다”, “같이 밥 먹고 즐기자”, “나는 직급이 높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사기꾼, 도둑놈 아니다” 등의 말을 늘어놨다고.
경찰에서는 B씨의 신체접촉이나 폭행, 협박 등이 없었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경찰은 B씨에게 “다시 오면 (피해자가) 스토킹으로 신고할 수 있다”며 주의를 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