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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정부가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경영을 펼치는 기업에 대한 투자 규모를 확대한다. 환경오염물질 저감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의 세액 공제율을 높이고 녹색제품(친환경제품)의 온라인 판매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친환경 기업 경영 및 소비를 독려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환경부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녹색경제란 삶의 질을 향상해 나가면서도 환경과 생태의 위험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친환경 소비 및 경영에 투자하는 경제 성장 방식이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을 통해 모은 재원을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저감시설에 재투자하는 데 활용할 수 있게 제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박광석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재원은 내년부터 2020년까지 연 2400억원 정도, 2021년부터는 연 5000억원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실장은 “파리협정 이행지침 마련을 위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알제리 환경부 장관과 환경 산업 수출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는 등 녹색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을 진행 중”이라며 “내년까지 녹색산업 해외 수출 연 10조원을 달성해 2만 4000개의 녹색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