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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노 전 의원에 대한 불법 정치자금 공여 혐의와 관련해 “노 전 의원의 유서 검증에 앞서 정말 노 전 의원이 사망했는지를 먼저 검증해야 한다”며 경찰 수사기록 송부촉탁과 사망 장소에 대한 현장검증을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김씨 측은 “재판부가 정치적, 정략적인 재판을 하고 있다”며 법정을 퇴정하고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다. 김씨는 2016년 3월7일 노 전 의원에게 직접 2000만원을, 부인 김지선씨를 통해 3000만원을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유서를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쓰려면 유서를 쓴 사람이 사망했다는 게 증명돼야 한다”며 “노 전 의원 생사가 확인이 안 되고 있으니 노 전 의원이 진짜 사망한 게 맞는지, 경찰이 투신자살로 발표했으니 그 사실관계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 전 의원의 사망에 대해선 경찰 발표만 있을 뿐이지 객관적 증거는 하나도 없다. 사망 증거를 경찰이 하나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말로만 투신한다고 했다면 누가 믿겠느냐. 수사기관에서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