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 아파"...만취해 인도 돌진한 전직 의사, 의식불명 피해자에 한 말

  • 등록 2024-10-30 오후 7:21:07

    수정 2024-10-30 오후 9:29:47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몰다 50대 대리운전 기사를 중태에 빠트려 재판에 넘겨진 전직 의대 교수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사진=MBC 뉴스데스크 방송 캡처
30일 MBC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이필복 판사는 이날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전직 의대 교수 신모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신 씨는 검찰이 밝힌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큰 상해를 입힌 것에 대해 가슴이 아프고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다.

앞서 신 씨는 ‘의식불명인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하실 말씀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모든 게 제 불찰이다. (피해자)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신 씨는 지난달 3일 오후 9시께 경기 성남시 수정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50대 대리기사 장모 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현장 인근 CCTV에는 신 씨가 몰던 차가 굽은 길에서 방향을 틀지 못하고 인도로 돌진하더니, 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아 있던 장 모 씨를 순식간에 덮치는 장면이 담겼다.

장 씨는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 형제를 홀로 키운 장 씨는 불경기로 오랜 기간 운영하던 꽃집이 어려워지자 지난해 말부터 대리운전을 해오다 이 같은 변을 당했다.

게다가 장 씨가 사고를 당한 날은 군에 간 막내아들이 휴가를 나온 날로, 아들은 “면회실을 들어갔는데 제가 알던 아버지가 아니고 축 늘어져서…”라며 말을 잇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 운전자인 신 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50%,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사고 목격자는 “(신 씨가) 말도 못하더라. 완전 인사불성이고 눈동자가 완전히 풀렸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신 씨와 함께 술을 마신 이들은 먼저 자리를 떠나 음주운전 방조 혐의는 없는 걸로 판단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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