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담합 삼진아웃 9년...신탁 재건축도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 등록 2017-02-22 오후 6:24:57

    수정 2017-02-22 오후 7:03:11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을 근절하기 위한 ‘삼진아웃제’ 적용 기간이 3년에서 9년으로 늘어난다. 신탁 방식으로 추진하는 재건축도 초과이익 환수제의 적용대상이 된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날(21일) 국토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건설산업 기본법 개정안’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대부분 법안은 소위 결과가 본 회의에서도 그대로 인용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 법안은 사실상 확정된 셈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 가결에 따라 건설공사 입찰 담합에 대한 제재가 강해진다. 삼진아웃제는 입찰 담합을 세 번 저지른 건설사의 면허를 취소해 시장에서 퇴출하는 제도다. 이 삼진아웃제를 강화하기 위해 담합 횟수 적용 기간이 3년에서 9년으로 강화된다.

또 국토위 소위는 신탁방식 재건축에 대한 초과이익 환수를 담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현행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는 조합원 1인당 재건축으로 얻는 이익이 3000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하지만 신탁사가 정비사업의 단독 시행사로 참여할 수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지난해 3월 도입돼 신탁 방식은 초과이익환수제에 적용되지 않았다.

공공임대주택과 기업형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의 중간 성격인 ‘사회임대주택’을 도입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가 8년 이상 임대하는 기업형 또는 준공공 임대주택은 사회임대주택으로 분류되고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지원을 받게 된다.

한편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 법들은 국토위 전체회의(23일)에서 논의된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법사위가 일정대로 다음 주 개최될 경우 이 법안들은 다음달 2일께 열리는 본회의에서 다뤄진다. 다만 특검법 연장 등을 둘러싸고 양당이 갈등을 거듭하는 가운데 조기대선을 맞을 경우, 6월 이후에나 통과가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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