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날(21일) 국토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건설산업 기본법 개정안’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대부분 법안은 소위 결과가 본 회의에서도 그대로 인용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 법안은 사실상 확정된 셈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 가결에 따라 건설공사 입찰 담합에 대한 제재가 강해진다. 삼진아웃제는 입찰 담합을 세 번 저지른 건설사의 면허를 취소해 시장에서 퇴출하는 제도다. 이 삼진아웃제를 강화하기 위해 담합 횟수 적용 기간이 3년에서 9년으로 강화된다.
현행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는 조합원 1인당 재건축으로 얻는 이익이 3000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하지만 신탁사가 정비사업의 단독 시행사로 참여할 수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지난해 3월 도입돼 신탁 방식은 초과이익환수제에 적용되지 않았다.
한편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 법들은 국토위 전체회의(23일)에서 논의된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법사위가 일정대로 다음 주 개최될 경우 이 법안들은 다음달 2일께 열리는 본회의에서 다뤄진다. 다만 특검법 연장 등을 둘러싸고 양당이 갈등을 거듭하는 가운데 조기대선을 맞을 경우, 6월 이후에나 통과가 가능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