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국토부 "분양원가 공개, 시행규칙 개정해 즉시 시행"

  • 등록 2018-10-10 오후 4:39:27

    수정 2018-10-10 오후 4:39:27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국토교통부가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해 관련 시행규칙을 통해 즉시 시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분양원가 공개 추진은 법 개정으로 하는 것보다 시행령 개정으로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분양원가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정감사에 배석한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도 “하위 법령인 시행규칙을 통해 (분양원가 공개를) 바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현재 12개 항목)을 61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주택법 개정 법률안(정동영의원 대표발의)은 앞서 작년 9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분양가격 공시항목 확대는 국토교통부령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도 가능하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작년 9월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법안이 국토위를 통과할 당시 손 차관은 시행령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지난 1년간 직무유기한 것이다”며 “시행규칙을 당장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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