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총리는 이날 ‘한국 사법부의 강제징용 판결에 관한 일본 정부의 태도에 대하여’라는 제하의 발표문을 통해 “일제강점기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을 놓고 일본 정부 지도자들이 과격한 발언을 계속하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일본 정부 지도자들의 발언은 타당하지도 않고, 현명하지도 못하다”고 말했다.
우리 사법부의 일본의 강제 징용 판결에 대해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일본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국제법을 뒤집는 듯한 이야기”라고 말하는 한편 “일본은 한국에 모두 필요한 돈을 냈으니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보상해야 한다”는 등의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
이어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조약을 인정하면서 그 바탕 위에서 조약의 적용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판단한 것”이라며 “판결문은 그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일본 정부 지도자들의 현명한 대처를 요망한다. 한국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정부는 한일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는 점을 거듭 밝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