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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난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글래드호텔에서 ‘제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회의를 열고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천식피해 인정기준, 건강피해등급 조정 등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피해구제위는 천식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로 인정하고, 인정기준을 의결했다.
이에 환경부는 임상·역학·독성·노출·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폐이외질환검토위가 지난달 24일과 이달 21일 두 차례 회의를 열고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천식기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바탕으로 제2차 피해구제위에서 가습기살균제 노출 증거력, 일반 천식의 질병 경과와 차별성 등을 검토해 기존 상정안을 보완한 천식피해 인정기준을 의결한 것이다.
피해구제위는 특별법 시행 이전에 판정을 받은 81명의 피해 등급을 판정해 29명에 대해서는 생활자금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했다. 29명 중 피해 신청일을 기준으로 고도 장해 3명은 매월 1인당 96만원, 중등도 장해 6명은 64만원, 경도 장해 20명은 32만원의 생활자금을 지원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