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원, 내년부터는 ‘한국부동산원’…업무영역 확대

사명 변경 골자인 감정원법안, 20일 국회 통과
부동산 관련 분쟁조정 등 새 업무 맡아
  • 등록 2020-05-20 오후 6:35:26

    수정 2020-05-20 오후 6:35:26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이 내년부터는 ‘한국부동산원’으로 간판을 바꾼다. 창립한 지 52년 만이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국감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부동산조사·통계 전문기관으로서 공적 위상을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한국감정원의 명칭을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1969년에 창립한 감정원은 그간 약 200만건의 감정평가를 수행하는 등 감정평가 업무를 맡아왔다. 2016년엔 한국감정원법이 제정되면서 민간과 경쟁하는 감정평가 수주 업무에서 손을 뗐다. 이후엔 부동산 가격 공시와 통계, 조사 등 공적 업무를 맡고 있다. 하지만 2016년에 감정 업무를 중단했음에도 명칭에 ‘감정’이라는 용어가 포함돼 감정평가업계의 업무와 혼란 여지가 있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이번에 사명을 바꾸기로 했다. 사명은 ‘한국부동산원’, ‘한국부동산조사원’, ‘한국부동산표준원’, ‘한국부동산감독원’ 등의 선택지에서 결정됐다.

감정원은 문재인정부 들어 감정업무 대신 새 업무영역으로 활동 반경을 넓혀가는 중이다. 기존의 주택·주거 동향조사, 주택공시 가격조사, 지가조사 등에 더해 ‘청약홈’ 운영 등 주택청약시장 관리를 새롭게 맡았다. 민간기관인 금융결제원에서 위탁 수행했던 업무를 올 2월부터 넘겨 받았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로또청약’ 열기가 고조되면서 청약관리의 중요성이 더 높아진 상황에서다. 정부가 부동산투기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감정원 내 설치한 실거래상설조사팀, 부동산교란행위신고센터 등도 주목받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등에서의 공사비 검증업무를 포함, 모두 법적 근거를 정비해 역할을 강화했다. 지난 18일에는 산하에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신고·상담센터를 신설해 리츠의 시장질서 교란 행위 단속을 시작하는 등 권한도 강화했다.

법안 통과로 감정원의 업무 영역은 더 늘었다. △부동산 관련 정보의 제공·자문과 도시, 건축, 부동산 등과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정책지원 업무 △주택 등 건축물의 청약에 대한 전산관리 및 지원업무 △부동산 관련 분쟁조정 등 부동산 시장 소비자보호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등이 신설됐다.

이외에 ‘부동산투자회사 업무검사 지원’은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업무검사’로 바꿨다. 업무 중 ‘부동산 시장 적정성에 대한 조사·관리’는 ‘부동산 시장의 적정성 및 질서유지’로 바꿔 역할을 확대했다.

감정원 관계자는 “사명 변경에 따라 국민이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개명 작업을 착실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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