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국감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부동산조사·통계 전문기관으로서 공적 위상을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한국감정원의 명칭을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감정원은 문재인정부 들어 감정업무 대신 새 업무영역으로 활동 반경을 넓혀가는 중이다. 기존의 주택·주거 동향조사, 주택공시 가격조사, 지가조사 등에 더해 ‘청약홈’ 운영 등 주택청약시장 관리를 새롭게 맡았다. 민간기관인 금융결제원에서 위탁 수행했던 업무를 올 2월부터 넘겨 받았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로또청약’ 열기가 고조되면서 청약관리의 중요성이 더 높아진 상황에서다. 정부가 부동산투기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감정원 내 설치한 실거래상설조사팀, 부동산교란행위신고센터 등도 주목받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등에서의 공사비 검증업무를 포함, 모두 법적 근거를 정비해 역할을 강화했다. 지난 18일에는 산하에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신고·상담센터를 신설해 리츠의 시장질서 교란 행위 단속을 시작하는 등 권한도 강화했다.
법안 통과로 감정원의 업무 영역은 더 늘었다. △부동산 관련 정보의 제공·자문과 도시, 건축, 부동산 등과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정책지원 업무 △주택 등 건축물의 청약에 대한 전산관리 및 지원업무 △부동산 관련 분쟁조정 등 부동산 시장 소비자보호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등이 신설됐다.
감정원 관계자는 “사명 변경에 따라 국민이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개명 작업을 착실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