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기로에 선 한국GM 정상화…철수 부인에도 의구심 여전(종합)

한국GM “법인 분리 경영 정상화 일환” 주장
법인 분리 주주총회 강행 절차 놓고 ‘갑론을박’
  • 등록 2018-10-22 오후 5:32:43

    수정 2018-10-22 오후 5:32:43

22일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의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최종 한국GM 부사장과 참고인으로 출석한 임한택 금속노조한국GM지부 지부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한국GM이 연구개발(R&D) 법인분리는 경영정상화 일환이라며 5개월 만에 다시 불거진 한국 시장 철수설에 대해 일축했지만, 22일 국감장에서 의구심은 여전했다.

한국GM은 법인 분리가 주주의 이해를 침해하지 않는 적법한 절차라고 판단하고 오는 12월3일 신규 법인 등록을 완료해 경영정상화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오는 29일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을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법인 분리 논란에 대한 공방전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GM “법인 분리 경영 정상화 일환” 주장

최종 한국GM 부사장은 이날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설 되는 연구개발(R&D) 법인은 한국GM의 경영정상화의 일환”이라며 “한국시장에서 철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한국GM이 법인 분리 이후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법인 분리 이후 상호간에 얻는 이익은 물론 고용안정과 정상화에 대한 비전을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원들이 “법인분리와 한국GM의 한국시장 철수와 연관 있냐”는 질문에 최 부사장은 “연관 없다”고 답했다. 이어 “10년간 고용을 유지한다는 약속을 지킬 것인가, 적자가 나도 기업을 유지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장기 경영정상화 계획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조속한 시일내에 경영 정상화 계획을 실천하는 게 우선”이라고 언급했다.

최 부사장은 한국GM에서 대외정책과 노사부문을 담당하고 있다. 의원들이 “회사에서 장기 경영계획에 따라서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을 위임받은 것이냐”는 질문에 최 부사장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철수 계획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 부사장은 국감 이후 기자와 만나서는 “한국GM의 경영 정상화 계획이 몇 달 전에 수립됐는데 64억 달러 시설투자로 신제품 2개 차종을 투입하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한국시장에 대한 의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GM 정상화가 요원해 영업망이 붕괴되고 있다는 지적에 최 부사장은 “대리점은 중요한 네트워크로 언제든 (대리점주와) 대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22일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의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최종 한국GM 부사장이 선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GM 법인 분리 주주총회 절차놓고 ‘갑론을박’

최 부사장은 이날 제2대 주주인 산은의 참여 없이 단독으로 주주총회를 개최해 신설법인 안건을 처리한 것과 관련해서 “적법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GM은 지난 19일 한국GM의 대주주 GM은 산은을 배제한 채 기습 주주총회를 열어 R&D 법인 분리안을 가결시겼다. R&D 법인 분할에 반대해 온 산은은 주총에서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이었지만 노조의 주총장 점거로 인해 주총에 참석조차 못했다.

이를 두고 한국GM에 공적자금 8000억원을 투입하고도 2대 주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산은의 무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한국GM은 법인 분리는 경영 정상화의 일환으로 주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다는 반면, 산은은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반기를 들었다.

최 부사장은 “이번 신설법인 설립이 산업은행의 거부권의 대상이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다”며 “가처분 신청에서 보듯 법인분리가 주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법인분리가 강행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가처분 소송을 내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주총 개최 절차와 관련해서는 한국GM은 산은과 양측 모두 입장 차이를 보였다.

최 부사장은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과 진행절차가 적법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사전에 노조의 단체행동이 예견됐기 때문에 노조의 방해가 없는 제3의 장소로 옮겨 진행할 것은 산은에 제안 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이 회장은 “카허 카젬 사장으로부터 장소를 변경하자고 메일이 왔는데 이후 추가적으로 장소를 알려주겠다고 하고 일방적으로 주총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주총 강행 논란에도 불구하고 최 부사장은 “한국GM이 취하는 절차가 적법하고, 구상하는 사업계획이 미래 전망과 정당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오는 12월 3일 예정대로 신설 법인으로 등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노조는 한국GM의 연구개발 법인 신설에 반대하기 위해 총파업을 결의해 쟁의권을 확보하려 했지만, 이날 중앙노동위원회가 행정지도 결정을 내리면서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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