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A(51)씨는 지난해 9월 밤에 술을 마시고 취한 채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오던 B(23)씨를 차로 치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고 3시간여 뒤 숨을 거뒀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0%였고 2007년과 2013년에 각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었다.
검찰은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기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한편 해당 사건은 검찰과 피고인 등이 모두 항소해 현재 대전지법에서 2심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