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관계자는 23일 통화에서 “해당 업체가 수출입 업자로 등록되지 않아 석유 수출입이 불가능하다”며 “불법으로 기름을 수입한 실적이 있는지, 고의로 불법 행위를 했는지 등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경찰 수사의뢰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름’이라는 이름의 이 사이트는 한국 소비자에게 정유를 직구할 수 있는 서비를 최초로 제공한다며 최근 국내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했다. 미국에 법인을 등록했다는 이 업체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각종 휘발유와 경유 제품을 공급받고 있어 소비자가 하루 12만원 상당의 기름을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직접 구입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이 업체도 정유 공급이 힘든 상황임을 시인, 사업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 업체는 23일 저녁 사이트 공지문을 통해 “한국 내 관세청에서 ‘기름 세관통과가 합법’이라고 한 것을 바탕으로 시작한 베타서비스”라며 “(관세청이) 오늘 불법이라고 말을 변경했고 아직 기름 직구법이 확실한 것이 없다고 하니 이 사업은 진행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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