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시 B(49)씨가 몰던 5t짜리 생활폐기물 수거차량이 아파트 단지 내로 들어왔고 A양을 그대로 지나쳐 재활용장이 있는 인도로 올라섰다.
잠시 후 후진하기 시작한 차량은 뒤에서 걸어오던 A양을 그대로 충격했다. 사고는 차량이 단지로 들어선 지 1분도 채 되지 않은 짧은 시간에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뒤에 있던 아이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 유가족은 작업자가 미리 차량에서 내려 주변을 살펴보기만 했더라도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유가족은 “후진을 하려면 주변에 누가 지나가는지 내려서 봤어야 했다”며 “절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폐기물관리법상 청소·수거 차량 작업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3인 1조로 근무하는 게 원칙이지만 구체적인 안전관리 의무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