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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 국민 고용보험화’라는 새 구상과 제도는 주춧돌을 잘 다진 후에 고용보험의 프레임과 콘텐츠라는 기둥, 지붕을 잘 엮어야 100년이 지나도 건재하게 작동하는 제도가 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예술인을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는 “정규직 중심의 현재 고용보험 체계에서 특고와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와 형평성을 어떻게 맞출지 고민해야 한다”며 “기존 일반근로자와 새로운 가입자 간 보험료와 수급액이 합리적으로 설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고·프리랜서는 일반 노동자와 달리 사업주가 있는지, 있다면 누가 사업주인지, 사업주 부담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따져봐야 한다”며 “부담 기준도 임금 기준으로 할지, 소득 기준으로 할지 등 사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홍 부총리는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초석, 기둥, 지붕이 단계적이고 치밀하게 마련돼 수백년이 지나도 흔들림 없는 ‘촘촘한 고용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