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썬텍은 이날 올 상반기 관련 항목이 모두 0원으로 표기된 반기보고서를 공시했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돼 11월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된 썬텍은 올 1분기 보고서를 내지 않았다. 만약 이번 반기보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면 이의신청 불가한 즉시 상장폐지 대상으로 바로 정리매매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사실상 ‘백지’ 보고서이지만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았다는 점에서 보고서 미제출 사유는 해소됐다. 다만 전일 검토범위의 제한을 사유로 감사 보고서에 대해 ‘의견 거절’을 받은 상태다. 백지보고서라도 제출해 즉시 상장폐지 대상에서 벗어나며 11월까지 시간을 번 셈이다.
아이엠텍도 위기를 모면했다. 아이엠텍은 2018년도 결산 기준 ‘자본잠식률 50% 이상’과 ‘2사업연도 자기자본 50%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의 사유로 지난 3월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이날 제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자본잠식률은 37%로 개선되며 자본잠식률 50%이상의 사유를 해소했다. 이에 따라 내년 초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여부에 따라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