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 3법과 경제민주화 3법은 각각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 등과 △기업지배구조개선법 △남양유업방지법 △청년고용의무할당제 등이다.
조원진 새누리당·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타결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이날 조율안은 오는 17일 여야 원내대표·원내수석·정책위의장간 ‘3+3 회동’에서 최종합의를 하기로 했다.
조 원내수석은 회동 모두발언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은 여야간 정리가 많이 됐다”며 “국제의료지원법도 하기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했다. 그는 이어 “경제민주화 3법은 여야간 의견을 좁히지 못한 부분은 상임위에서 좀 더 이야기하고 이견을 조율하자는 입장”이라고 했다.
전날 원유철 새누리당·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역시 MBC 라디오에 나와 이들 법안의 빅딜 성사 가능성을 열어놨다. 원 원내대표는 “(기업지배구조개선법 등)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했고, 이 원내대표는 “(경제활성화법을) 원칙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밖에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여야정협의체, 누리과정 예산, 전월세대책, 대테러방지법 등 현안 문제를 다루고 부분적 협의는 이룬 것으로 보인다.
이 원내수석도 “누리과정 예산과 전월세 대책을 어떻게 할 건지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외에 △예산안 처리 시한 준수 △북한인권법 △국회법·세월호법 개정 등 산적한 현안이 줄줄이 타결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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