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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전략 중 하나가 기술창업의 활성화”라며 “벤처창업기업에 원활한 자금 조달을 통한 성장의 사다리를 제공해서 혁신창업을 활성화하는 제도로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차등의결권 제도는 일반적으로 1주에 1의결권을 주는 원칙의 예외를 인정해 경영권을 보유한 대주주의 주식에 대해 보통주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대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해 적대적 M&A에 대한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이용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벤처 창업자가 자금 유치를 위해 기업공개(IPO)를 했을 때 경영권이 불안정해지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며 “차등의결권은 벤처기업에 대한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을 최소화하고 창업가들이 과감한 도전할 수 있게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구글과 페이스북도 차등의결권을 통해서 경영권 유지하면서 발전해왔다”며 “미국은 물론 캐나다, 영국, 핀란드, 스웨덴 등도 차등의결권을 도입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실제로 최운열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주주 동의로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실제로 한국당에서는 기업의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모든 기업에 차등의결권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차등의결권 도입을 담고 있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윤상직 한국당 의원은 “기업이 외국 투기 자본의 먹잇감이 되지 않으려면 차등의결권이 모든 기업에 도입돼야 한다”며 “주식 장기 보유자에 대해 의결권을 더 주는 식으로 안전장치를 두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비상장 창업벤처 기업으로 아주 국한해서 적용하는 건 찬성하지만 모든 기업에 적용하는 일은 절대 있어선 안 된다”며 “인터넷전문은행법 때처럼 여야간 논의 과정에서 이 원칙이 깨질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