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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양섭)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4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20일 오전 7시쯤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여자친구 A씨가 이 호텔 투숙 전 방문한 클럽에서 발생한 싸움에서 자신의 편을 들지 않고 말렸다는 이유로 언쟁을 벌이다 A씨의 얼굴과 머리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A씨가 말다툼을 벌이다 객실 복도로 나간 뒤 자신에게 욕설과 삿대질을 하자 A씨의 옷과 소지품을 밖으로 집어 던졌다. 화가 난 A씨는 객실 문을 걷어 차며 다시 방 안으로 들어오려 했고 이에 손가락을 다친 김씨가 순간 흥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건장한 체격의 김씨가 여성에 상대적으로 가녀린 체격을 지닌 A씨를 폭행하고 목을 강하게 조를 시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범행 직후 경찰 조사에서 “A씨가 갑자기 바닥에 쓰러져 인공호흡을 시도했으나 결국 사망했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김씨가 법정에 이르기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기 위한 합리성 없는 변명을 지속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지조차 의문스럽다”며 “이 사건 이전에도 김씨가 여러 차례 A씨를 골프채와 주먹 등으로 폭행했던 것으로 보이고, 결혼까지 생각한 A씨를 살해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호텔 프론트에 구급차를 불러달라 요청하고 자신도 심폐 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A씨를 살리려 하는 시도를 했고 유족들이 김씨에게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도 참작했다”며 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