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의총과 본회의 일정에 세법 심사도 차질

“2시간 회의 하려다 새정치연합 의총 때문에 못해”
8회 남은 기재위 조세소위, ISA 등 이견 큰 법안 산적
  • 등록 2015-11-12 오후 5:56:01

    수정 2015-11-12 오후 6:15:47

12일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의 문이 굳게 닫혀있다. 조세소위는 이날 세법 개정안 심사를 계획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총회와 본회의 일정으로 중단됐다. 사진=강신우 기자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의 세법 개정안 심사가 12일 중단됐다. 내년 총선에 적용할 공천룰과 관련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와 국회 본회의 일정 등과 맞물려서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이날까지 일독(一讀)을 마치고 다음주 본격심사에 돌입해야 하지만 일정이 순연됐다. 국회법에 따른 예산안 자동부의제에 따라 여야가 12월1일까지 세법 개정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원안이 그대로 올라간다. 그만큼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

조세소위 야당 간사인 김관영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원래 오늘 10시부터 2시간 정도 조세소위를 열려고 했는데 우리당 의총이 잡혔고 본회의로 열리는 날이라 연기된 것”이라며 “2시간밖에 못하는데 세종시 공무원들이 다 올라오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했다.

조세소위원장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 측은 “야당에서 의총과 본회의가 있어 오늘 소위는 열지 않기로 했다”며 “다음주 일정에 추가 또는 연장할 것 같다”고 했다.

조세소위는 오는 27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열린다. 세법 개정안을 들여다볼수 있는 시간은 일주일에 불과하다. 아직 여야 이견이 분분한 가업상속공제, 청년고용증대세제, 개인종합관리계좌(ISA) 등은 논의되지 못했다.

강 의원 측은 “ISA, 가업상속공제 등이 이슈가 될 것 같다”며 “일독은 아마 오늘까지 했으면 다음주 초에 끝날 것으로 봤는데, 지금 상황이면 일독을 다음주까지는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조세소위는 지난 이틀간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50여건 대해서는 한 차례 논의했다. 이 중 국세기본법 내에서 금품 제공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또는 세무재조사 근거 신설 관련 안(강석훈 의원안)과 소득세법 중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관련 정부안(10%→20%), 법인세법 내에서는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 관련 정부안 등 총 9건의 개정안을 잠정 합의했다.

또한 기타 개정사항에 해당하는 16건의 법안 중에는 고가주택 이월과세 적용배제 명확화·주식 장외매매거래 내역 제출 의무화·탈세관련 신고방법 확대 등 13건을 처리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눈길을 끈 종교인 과세(정부안)에 대해서는 종교계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지난해 조세소위에서 여야가 잠정 합의했다가 처리하지 못한 국세징수법, 증권거래세법, 조세범처벌법 등 14건의 법안에 합의했다. 조세소위는 오는 17일 다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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