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이 SW와 다른 산업의 융·복합을 국가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로써, 산업계와 학계에서 절실히 요구해 왔던 사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SW사업 수행을 기존 규정중심에서 SW산업 육성 강화와 SW를 기반으로 경제·사회발전을 이루자는 공감대가 반영된 것이어서 업계의 기대가 크다는 설명이다.
또 인공지능(AI), 핀테크 등 신산업 육성과 초·중등SW교육, SW안전 등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점도 고무적이다.
이어 “디지털 뉴딜에 적극 참여하고 코로나19 이후 경제가 회복되고, 나아가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SW 산업인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SW진흥법은 2000년 해당 법안이 제정된 이후 18년만에 전면 손질해 2018년 국회에 제출됐다. 업계에 관행이란 이름으로 굳어진 악습과 불공정 관행 등을 개선하고 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