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과 '국회선진화법' 논쟁 대리전 치른 헌법재판소

헌재, "국회가 스스로 규칙을 정하지 않느냐" 지적
여당 "국회선진화법이 헌법에 어긋났다고 판단"
주호영 "다수당이 소수당으로 전락…상임위 통과도 못해"
  • 등록 2016-01-28 오후 5:52:08

    수정 2016-01-28 오후 5:52:08

새누리당 권성동(오른쪽) 의원과 주호영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청구 사건 공개변론에 청구인 자격으로 출석해 변론을 준비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여당 국회의원과 ‘국회선진화법’을 놓고 치열하게 논쟁을 벌였다. 헌재는 다수당이 역차별받는다는 여당 측 주장을 다각도로 검증했다.

헌재는 28일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공개변론에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여당에 질문공세를 벌였다. 주호영(56) 새누리당 의원과 같은 당 권성동(56) 의원 등 17명은 ‘국회선진화법’을 위헌으로 주장하며 국회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장을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박한철 헌재소장이 “국회 내에서 스스로 규칙을 정하는 등 자율적으로 해결해야지 권한쟁의 심판을 받으러 오는 건 부적절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에 주 의원 대리인인 손교명(56) 법무법인 위너스 변호사도 “국회선진화법이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지 의문스럽기 때문에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답했다.

주 의원은 “이 법 때문에 입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서 다수당이 소수파로 전락한 상황”이라며 “국회 상임위에서 부결되거나 오랫동안 계류돼있던 입법안도 본회의에 올라가서 전체 국회의원의 의사를 물어볼 방법이 없다”라고 말했다.

권 의원도 “환경노동위원회는 국회의원 16명인데 그 중에서 절반인 8명이 입법안을 반대하면 본회의로 상정조차 할 수가 없다”라며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나머지 292명이 찬성하더라도 상임위에서 반대하면 본회의에 입법안을 올릴 수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김이수(63) 재판관이 “국회가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법안을 처리하려고 상임위를 만들었는데 상임위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닌가”라고 묻자 주 의원은 “헌법에서는 모든 법안을 본회의에서 다수결로 결정하도록 정했는데 상임위에서 통과를 못하면 다수결로 정할 기회조차 없다”라고 반박했다.

국회선진화법은 2012년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이나 안건을 처리하는 걸 막으려고 개정한 국회법 제85조를 뜻한다. 이 법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 법안을 과반수보다 더 많은 재적 의원 가운데 5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또한 천재지변이나 전시 등 국가 비상사태,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한 법안이 아니라면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이 법안을 직권 상정할 수 없다. 또한 상임위에서 절반 이상이 동의하지 않는 법안은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수 없다. 여당 의원은 이 부분을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야당은 국회선진화법을 폐기하면 다수당의 횡포가 재현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으로 사라졌던 날치기 통과가 다시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수당이 법안을 직권상정하면 이를 저지하려는 여야간 몸싸움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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