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檢특활비 전쟁..."수사에 필수" vs "입증 없으면 삭감"

법무부 예산심의 핵심…전년比 8억 증액된 80억 규모
野 "떡값 용도 사용 가능성…사용처 비공개 검증하라"
법무 "수사차질 우려"…與 "100% 입증되면 특활비냐"
  • 등록 2024-11-05 오후 5:15:28

    수정 2024-11-05 오후 5:15:28

박성재 법무부 장관(왼쪽),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검찰 특수활동비를 둘러싸고 여야가 예산심의에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야당은 특활비가 검찰 쌈짓돈처럼 쓰일 수 있다며 용처가 증빙되지 않은 경우 전액 삭감하겠다는 반면, 여당은 마약수사 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이에 반대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상정해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한 법무부 예산안 중 여야 간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항목은 검찰 특활비다.

이번에 정부가 편성한 2025년도 법무부 예산안에는 검찰 특활비가 전년 대비 8억원 증가한 80억 900만원이 책정돼 있다. 법무부는 “마약,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등 민생침해범죄, 금융·증권범죄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범죄 수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 목적”이라고 특활비 필요성을 설명했다.

야당은 특활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과거 일부 검사들이 특활비를 부하직원 격려비나 떡값 용도로 지급했던 점을 언급하며,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입증되지 않은 특활비의 경우 전액 삭감 방침을 명확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피 같은 국민 세금을 아끼고 지키는 것은 국회의원의 사명이다. 검찰이 별건수사하면 안 되듯 검찰 특활비가 별건으로 은닉된 예산도 허용하지 않겠다”며 “조삼모사식 예산 눈속임은 인정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野 “법사위 차원 삭감 후 예결위서 부활? 올해는 없다”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특활비로 휴대전화 요금 내고, 공기청정기 사고, 연말 휴가기간 직전에 대량으로 사용되는 등 목적에 안 맞게 사용된 것이 많다”며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을 검찰이 자체적으로 변행해 (사용처 제한을) 터버렸다”며 “국민혈세 낭비하는 부분은 못 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에 상임위원회 차원의 예산심사권한을 대폭 강화한 상태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전현희 의원은 “민주당 최고위원회 차원에서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에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검찰, 법무부 등이 특활비를 목적대로 제대로 사용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아직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 상황으로는 특활비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입장”이라고 말해, 현 상태로는 대규모 삭감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 위원장은 아울러 과거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활비를 비공개로 검증했던 점을 언급하며 검찰 특활비도 이에 준하는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에도 보안사고가 일절 발생하지 않았던 만큼 검찰 특활비에 대한 비공개 검증도 문제없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야당이 요구하는 전면적 수준의 자료 검증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제출 자료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는 걸 알지만 특활비 본연의 기밀유지 필요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차원에서 특활비의 공정하고 투명하 집행을 위해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감시장치도 만들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야당이) 미리 전액 삭감을 공언하니 저희 입장에서 답답하다”며 “특활비는 수사에 필요한 필수불가결한 예산이다. 전액 삭감은 국민들에게 중요한 수사를 하지 말라는 의미로 들린다”고 우려했다.

법무·與 “누설시 처벌되는 국정원 검증과 달라”

그는 야당이 요구하는 비공개 검증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정원 심사와 달리 누설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내밀한 수사 정보가 수반되는 특활비 용처 확인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국정원 예산의 경우 국정원법에 따라 모든 심사가 비공개고, 공개나 누설 시 처벌된다. 반면 법무부 예산심사의 경우 그런 보안책이 없다”고 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법사위 결산소위 때 법무부 특활비 지침 전문을 비공개 열람방식으로 공개했을 당시, 하루 뒤 (특정) 언론에 전문이 보도됐다”며 “제도적으로 보안이 보장 안 되는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비밀 유지 약속이 우선돼야 행정부에서도 그에 따라 자료 제출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은 특활비의 일부 개선과 국회 감시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지금까지 제도개선이 계속 이뤄져 왔고 규모도 축소돼 왔다. 다른 부처 특활비의 공개와 제도개선에 균형 맞춰 이에 대한 예산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박준태 의원은 “100% 입증되면 그것이 특활비인가”라며 “입증 못하면 전액 삭감하겠다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특활비는 다른 예산안과 함께 법사위 예결산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예결산소위는 장경태 위원장 등 야당 의원 5명으로 3명인 여당 의원에 비해 수적 우위룰 차지하고 있다. 법무부가 특활비와 관련해 야당을 설득하지 못할 경우 대규모 삭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검찰의 수사 차질 주장은) 용돈을 올려주지 않으면 공부하지 않겠다고 땡깡 부리는 초등학생 같다. 검찰 특활비는 초등학생 군것질하라고 준 용돈도 아니다”며 “특활비가 정말 수사에 필요하다면 어떻게 썼는지 내역을 증빙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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