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갤22 GOS 논란’ 수원 삼성전자 본사 현장조사

갤럭시22 표시광고법 혐의 관련 현장조사
서울 사무소에서 세종 본부로 옮겨 조사중
  • 등록 2022-03-17 오후 6:19:48

    수정 2022-03-17 오후 6:19:48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005930)의 스마트폰 갤럭시22 시리즈 소비자 기만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사진=연합뉴스)
17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표시광고법 위반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수원 삼성전자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게임최적화서비스(GOS) 논란 이후 공정위의 첫 현장조사다.

공정위는 이달 초 서울 사무소에 사건이 접수된 후 최근 세종 본부로 이관해 조사를 진행해왔다.

GOS는 고성능 연산이 필요한 게임 등을 실행할 경우 GPU(그래픽처리장치) 성능을 조절해 화면 해상도를 낮추는 등 성능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등 스마트폰의 과열을 막는 역할을 한다. 2016년 갤럭시S7 출시 때 처음 적용했으며 종전까지는 사용자가 우회적인 방법으로 GOS를 비활성화할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출시한 갤럭시 S22부터는 GOS를 우회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2를 ‘최고 성능’이라고 홍보하면서 GOS 우회 금지 등 광범위한 성능 제한을 걸어 소비자를 상대로 허위·과장 광고(표시광고법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한편 삼성전자는 논란이 커지자 최근 업데이트를 통해 GOS 기능을 끌 수 있도록 하고 사과문을 발표했다. 전날 열린 주주총회에서도 “주주와 고객 여러분께 심려 끼쳐 죄송하다”고 머리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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