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산재보험 부정수급 건수는 총 1764건이고, 이 중 사무장병원의 적발 건수는 45건(2.6%)에 불과했다.
그러나 사무장병원의 부정수급액은 전체의 53.1%를 차지했다.
특히 사무장병원 중 협회나 생활협동조합(생협) 소속 사무장병원인 경우는 총 9건, 부당이득금은 3억 7000만 원으로 전체 징수금액 중 0.5%였다. 회수금액은 2015년 1건(1300만 원)을 제외하고는 단 한 차례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정애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내부적으로 은밀히 운영되다보니 부정 수급 적발이 장기간 소요된다. 게다가 적발시점에는 이미 재산은닉 등으로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아 회수가 어렵다”고 지적하며 “사후 약방문식 적발보다 협회나 의료생협 병원의 설립요건을 강화하고, 의료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