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316140)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086790) 회장이 제기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승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28일 말했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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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DLF 행정소송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느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판례도 직접 읽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취임 후 우선적으로 챙겨본 사안 중 하나”라며 “실무진 업무수행을 점검하고 최근 선고된 건도 법리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금융회사 금융사고에 대해 임직원 제재를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금융사고와 관련해 최근 5년간 임직원 제재가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고, 이 원장은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답했다. ‘금융사고 근절 대책을 새로 만들라’는 소 의원 지적에 그는 “그렇게 할 계획이고 태스크포스(TF) 중심으로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발생한 건에 대해선 적극적인 법 해석과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임직원) 책임을 명확히 묻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약속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