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행정소송 ‘패소’ 하나금융 함영주, 결국 항소

“항소할 것” 입장 밝힌 당일 항소장 제출
  • 등록 2022-03-14 오후 10:41:21

    수정 2022-03-14 오후 10:41:21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하나금융 측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인한 중징계 처분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14일 곧바로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나금융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앞서 재판부는 함영주 하나금융지주(086790)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불완전 판매 손실이 막대한데 원고들이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이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한 점에 비춰볼 때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이후 하나금융 측은 법원 판단 직후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당일 바로 항소장을 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지난 2019년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이후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2020년 3월5일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행장이었던 함 부회장은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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