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정책토론회에서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은 대한민국 헌법 23조 3항에 근거해서 필요한법과 제도를 만드는 작업을 시작한 상황”이라며 “(소급적용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면 입법이나 제도 개선을 위한 순조로운 논의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니다”고 했다.
|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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