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임기 중 성매매를 한 강경흠(31) 전 제주도의원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다.
| 강경흠 전 제주도의원 (사진=제주도의회) |
|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강 전 의원과 검찰이 모두 항소하지 않았다.
강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27일 제주시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접객원인 외국인 여성과 함께 인근 숙박업소에서 한 차례 성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틀 뒤 유흥주점 업주에게 술값과 성매매 비용 80만 원을 계좌이체 했다.
경찰은 지난해 4월 성매매를 알선한 제주시 한 유흥업소를 단속해 추가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강 전 의원이 해당 업소에 계좌이체 한 내용을 확인해 검찰에 넘겼다. 이 업소 업주 등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동남아시아 국적 여성 4명을 감금하고 손님 접대와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강 전 의원 측은 지난 10월 11일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명예와 정치인의 꿈을 모두 잃어버렸다”며 “보통 초범의 경우 성교육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데, 재판까지 받은 만큼 중하게 처벌되지 않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한 대학교 총학생회장과 국회의원 인턴 비서를 지낸 강 전 의원은 한 도의원 후보로 공천돼 28세의 나이로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됐다.
역대 최연소 도의원인 그는 지난해 2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당시 도의회에서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윤리심판회의를 열어 강 의원을 제명했으며, 강 의원은 의원직에서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