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60대 女운전자, 중앙선 넘어 사고 내고 도망가려다…

  • 등록 2022-10-26 오후 10:14:34

    수정 2022-10-26 오후 10:14:34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인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60대 여성 운전자가 사고를 낸 뒤 도주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이 압구정동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연합뉴스)
26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께 인천시 중구 항동 왕복 2차로에서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냈다.

당시 A씨는 중앙선을 넘어 도로변 철창을 충돌한 뒤 뒤따라오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 70대 남성 B씨가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사고 지점으로부터 수백 미터 떨어진 곳으로 달아나 정차해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일부러 도망가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4㎞가량 떨어진 연안부두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도주 혐의도 적용할 수 있을지는 당시 정황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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