썬코어·엠게임, 공시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 등록 2016-07-13 오후 6:21:28

    수정 2016-07-13 오후 6:21:28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썬코어(051170)엠게임(058630)이 공시위반으로 과징금 조치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3일 제13차 정례회의를 열고 썬코어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3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엠게임은 자산양수도 관련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360만원의 과징금 조치를 내렸다.

썬코어는 지난해 7월 제3자배정 유상증자시 75명에게 청약을 권유해 167억8000만원을 모집했는데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다. 엠게임은 지난해 11월 이사회에서 2014년말 자산총액 405억원의 14.4%에 해당하는 장부가액 58억원의 (주)케이알지소프트 주식 36만9876주를 36만9876원에 처분할 것을 결의한 것과 관련해 주요사항보고서를 법정기한 이후 지연 제출했다.

유재훈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은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 여부를 면밀히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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