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상품 은행 창구서 못 판다…PB센터서만 허용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제한 후속 조치…PB센터로 일원화
  • 등록 2019-12-16 오후 7:42:08

    수정 2019-12-16 오후 7:42:08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융정의연대와 DLF피해자대책위원회 주최로 DLF 분쟁 조정 규탄 및 세부기준 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금융당국이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의 후속으로 증권투자신탁상품(투신상품)의 은행 창구 판매를 제한할 방침이다.

고난도·고위험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한 원금 손실률 20% 초과 파생상품을 PB 센터에서만 판매하기로 정한 만큼 원금 비보장 투신상품도 ‘중위험 이상’이라고 판단하고 PB센터에서만 판매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애초 개선방안에는 투신상품의 은행 창구 판매에 대해선 명확하게 정하지 않았다. 현재 은행권과 논의 중으로 이르면 연내 방향을 정한 뒤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6일 “은행을 찾는 안정 성향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투신상품의 창구 판매를 제한할 것”이라며 “사실상 은행에 판매를 허가한 모든 고위험 상품은 PB센터에서만 취급한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투자 위험이 큰 레버리지·인버스 ETF 신탁 상품 등은 은행 창구에서 사라질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은행 PB센터에서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의 원금손실률 기준에 대해서는 은행과 협의 중”이라며 “모든 걸 다 차단하기보다는 은행에 대한 고객의 원금 보장 기대에 따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실적이고도 유연한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개선방안에서는 주가연계증권(ELS)을 담은 신탁(ELT)은 고난도 금융상품이지만 조건부 판매를 허용했다. 이외에도 △기초 자산이 주요 5개국 대표 주가지수(한국의 코스피200, 미국의 S&P500, 유럽의 유로스톡스50, 홍콩의 항셍지수, 일본의 닛케이225) △공모형 △손실 배수가 1 이하인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파생결합상품에 대한 신탁 판매를 허가했다.

ELT의 조건부 판매를 위해 금융당국은 은행별로 할당량을 설정해 판매를 제한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인터넷은행을 제외한 국내 17개 전체 은행의 올 11월 말 잔액(약 40조원)으로 ELT 판매규모를 제한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했으니 이에 따른 구체적인 시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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