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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아동학대 없는 어린이집 정책토론회’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후 대응: 중재기구 설립 가능성 탐색’이란 제목의 주제 발표를 통해 “학부모와 어린이집 사이의 감정을 다스리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할 기구가 필요하다”면서 “중재기구 이후 합의가 안될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오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전화상담, 현장조사 및 위기개입, 상담 및 치료서비스,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 자원상담원 및 자원봉사자 교육 및 관리 등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진행하고는 있지만,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특화된 업무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다. 이 부연구위원은 “전국적으로 상담원 제도가 도입됐고 예산도 투입됐지만 아동학대 예방 측면에서 ‘보육교직원 정신상담’ 기능에 그친 미비한 결과를 생산하고 있다”면서 “실제 시행에 있어서 지방단치단체나 중앙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현재는 처음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 법원이 개입해 보육교직원이나 아동 입장이 일방적으로 반영되거나 묵살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만약 중재센터가 생겨 먼저 사건을 객관적으로 조율하고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보육교직원과 아동 인권 모두 보호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다만 중재기구가 설립된다 하더라도 실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강력한 지원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