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학대, 효과적 사후 대응위해 '중재기구' 필요"

아동학대없는 어린이집 정책토론회
"학부모·어린이집 사이 객관적 상환 판단 기구 필요해"
  • 등록 2018-11-13 오후 4:08:33

    수정 2018-11-13 오후 4:08:33

지난 5일 오전 광주 북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광주 북구청 여성가족과 보육지원팀 직원들이 CCTV 관리운영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 광주 북구청 제공)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아동학대 문제 대응을 위해 중재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윤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아동학대 없는 어린이집 정책토론회’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후 대응: 중재기구 설립 가능성 탐색’이란 제목의 주제 발표를 통해 “학부모와 어린이집 사이의 감정을 다스리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할 기구가 필요하다”면서 “중재기구 이후 합의가 안될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오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전화상담, 현장조사 및 위기개입, 상담 및 치료서비스,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 자원상담원 및 자원봉사자 교육 및 관리 등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사건을 접수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어린이집과 학부모 사이의 갈등이 더욱 심해지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 부연구위원은 “일반적으로 아동학대 의심 사례에 대해 학부모는 빠른 피드백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따라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건을 접수해 조사하기 전에 사전 조율을 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현장에서도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진행하고는 있지만,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특화된 업무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다. 이 부연구위원은 “전국적으로 상담원 제도가 도입됐고 예산도 투입됐지만 아동학대 예방 측면에서 ‘보육교직원 정신상담’ 기능에 그친 미비한 결과를 생산하고 있다”면서 “실제 시행에 있어서 지방단치단체나 중앙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중재센터가 생긴다면 당사자 간의 의견 진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주고, 신속한 중재 절차 돌입이 가능하다. 또 중재 장기화 조짐이 보이는 경우 사례조사위원회 같은 전문가 위워회 즉시 구성으로 사례 판단의 객관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 부연구위원은 “현재는 처음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 법원이 개입해 보육교직원이나 아동 입장이 일방적으로 반영되거나 묵살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만약 중재센터가 생겨 먼저 사건을 객관적으로 조율하고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보육교직원과 아동 인권 모두 보호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다만 중재기구가 설립된다 하더라도 실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강력한 지원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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