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패가 있어야 경제가 사는 것이냐”며 “우리나라를 ROTC(Republic Of Total Corruption, 총체적 부패공화국)라고 부르는말이 있을 정도였다. 이 오명을 씻기 위해 만든 것이 김영란법이다. 시행 1년도 되지 않아 법개정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그는 “축산농민이나 어민, 서민 등 민생파탄을 김영란법에 원인을 전가해서는 안된다”며 “구더기 무서워 장을 안 담글 것이 아니라 장도 담그면서 구더기도 없애는 창의적인 정책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원순법에는 있지만 김영란법에는 누락된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보완해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에 휘말리지 않도록 구체적인 관리 장치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마지막으로 “청렴과 부패척결이야말로 국민들이 새로운 대한민국에 바라는 1순위”라며 “부패도 비용이다. 청렴해야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