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주택 전세보증금 225억원 빼돌린 일당 검거

인천경찰청, 사기범 231명 검거
10명 구속송치·221명 불구속 송치
  • 등록 2024-11-06 오후 3:59:28

    수정 2024-11-06 오후 4:02:11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집주인과 짜고 이른바 ‘깡통주택’을 세입자에게 임대하고 전세보증금 225억원을 빼돌린 일당 23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총책 A씨(40대·남) 등 10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집주인 132명, 공인중개사 16명, 브로커 72명, 명의대여자 6명 등 22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 231명은 지난 2021년 11월~2022년 9월 인천, 서울 등에서 빌라 132채를 명의대여자에게 허위로 판 뒤 해당 집을 세입자 132명에게 빌려주고 전세보증금 22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집주인 132명과 짜고 해당 빌라 132채를 명의대여자 6명에게 시세보다 20% 이상 비싸게 파는 것처럼 허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금액만큼 보증금으로 세입자와 ‘깡통주택’ 전세계약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명의대여자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송금하면 이 돈으로 매매대금을 시세대로 집주인에게 주고 남은 돈 20% 이상을 공인중개사, 브로커 등과 나눠 가졌다.

예를 들면 1억원짜리 빌라 1채를 집주인이 명의대여자에게 1억2000만원에 파는 것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인중개사 등의 도움으로 명의대여자(새 집주인)가 세입자와 1억2000만원에 전세임대차계약을 하면 1억원을 예전 집주인에게 주고 나머지 2000만원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깡통주택 집주인인 명의대여자 등은 전세계약 이후 자취를 감춘 뒤 계약기간이 만료돼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공인중개사와 브로커 등은 20대 사회초년생 등을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입자들은 대부분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상받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범죄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인천, 서울 등지 경찰서에 접수된 일부 피의자들의 전세사기 고소사건을 이관받아 기록 분석, 계좌 추적, 압수수색 등 수사를 벌여 총책 등 가담자를 특정하고 132건의 전세사기 범죄를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부동산 계약서류 등으로 볼 때 추가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전세사기는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중대범죄”라며 “서민경제 안정,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범죄수익금을 끝까지 추적해 몰수 보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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