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라임' 김봉현 통신영장도 기각…3차례 검찰 청구에 '침묵'

구속영장 2차례, 통신영장 1차례 모두 기각
법원, 도주 사실 통보받자 보석 취소 결정
檢 "지명수배 하고 전국 경찰에 협조 요청"
  • 등록 2022-11-11 오후 7:26:26

    수정 2022-11-11 오후 7:26:26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지명수배가 내려진 가운데, 법원이 그동안 세 차례 모두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사진=서울남부지검 제공)
11일 서울남부지검은 김 전 회장의 도주를 예측하고 지난 9월부터 구속영장과 통신영장 등을 총 세 차례 청구했지만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4일 비상장주식 사기 등 혐의로 김 전 회장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범죄사실을 추가해 구속영장을 지난달 7일 재청구했다. 김 전 회장이 도주를 준비한 정황도 함께 수사해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범죄수익은닉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고 내용도 중하다”면서도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21일 김 전 회장이 밀항 준비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대포폰에 대해 통신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필요성,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영장을 또다시 기각했다. 검찰이 청구한 영장 세 차례를 모두 기각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재판에서 “김 전 회장이 법정 구속이 예상될 경우 중국 밀항을 준비했다”는 내부자 진술을 확인하고 법원에 보석 취소를 청구하고 이틀 뒤 심문을 진행했다. 당시 검찰은 보석 취소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법원은 결정을 재차 미뤄왔다.

이날 김 전 회장이 오후 3시 라임 관련 재판을 앞두고 오후 1시 30분 전자발찌를 훼손한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곧바로 법원에 도주 사실을 통보했다. 재판부는 이미 김 전 회장이 도주한 뒤인 오후 2시 50분쯤 보석 취소 결정을 내렸다.

김 전 회장은 이날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검찰은 김 회장에 대해 수배를 내리고 전국 경찰에 수배 협조를 요청한 상황이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보석으로 석방된 바 있다. 법원은 전자장치 부착, 보증금 3억원과 주거 제한, 출국 시 법원 허가, 참고인·증인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걸었으며, 김 전 회장은 남은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고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도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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