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농단' 차은택 파기환송심서 징역 5년 구형

최서원 배후 권력 이용해 광고대행사 강탈 시도
KT에 지인 채용·보직변경 및 대행사 선정도 요구
앞선 1, 2심 징역 3년…대법 "강요죄 무죄" 파기환송
  • 등록 2020-04-09 오후 6:14:51

    수정 2020-04-09 오후 6:14:51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근으로 활동하며 광고대행사를 강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심리로 열린 차씨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차 전 단장 측은 “최서원이 주도한 전대미문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일정 부분 관여해 국가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참담한 심정으로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며 “인생 전성기에 짧지 않은 기간 수감되면서 많이 반성해왔고, 이로 인해 육체적 고통에 못지않은 정신적 고통을 감내해왔다는 점을 살펴봐달라”고 말했다.

이어 차 전 단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우연히 만난 사람들과의 1년여 시간 때문에 열정 넘쳤던 제 삶이 송두리째 지워지고 부정당했다”며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스스로 참회의 눈물을 흘리게 됐다”고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광고감독 차은택 씨가 9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차씨는 2015년 포스코가 계열광고업체인 포레카를 매각하려하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고회사 대표이사를 협박해 포레카 지분 80~90%를 넘겨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 차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과 함께 KT에 자신의 지인의 채용·보직변경을 요구하고, 최서원씨와 설립한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토록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1, 2심 재판부는 “최서원을 배후에 두고 권력을 얻어 행사했다”며 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대법원은 차씨의 혐의 중 강요죄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2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라며 강요죄는 무죄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차씨의 선고공판은 5월 14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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