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본제철 강제징용 피해' 손배소 항소심 이달 말 선고

1심, 신일철주금에 1억원 배상 책임 인정
지난달 대법원 판결 이후 유사한 소송 속속 재개
  • 등록 2018-11-08 오후 6:09:39

    수정 2018-11-08 오후 6:17:58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일제 강점기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결론이 이달 말 나온다. 지난달 30일 같은 회사에 대한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이후 유사한 취지의 소송이 재개되고 있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부(재판장 김한성)는 강제징용 피해자 김모(사망)씨의 유족 3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2016년 8월 1심이 신일철주금에 배상 책임이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일본 기업 측이 항소한 지 2년여 만이다.

유족 측 대리인은 “(일본 기업 측이) 소멸 시효와 관련해 대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았으니 기일을 추후 지정해달라는 것 같다”며 “신일철주금 측도 (1심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으니 대법 판단을 기다리지 말고 오늘 변론을 종결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일철주금 측은 “저희가 주장하는 쟁점에 대해서는 항소이유서에 다 밝혔다”며 “소멸시효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가 없으니 그 부분을 고려해 달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 판단에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대법 판결이 언제 선고될지 모르지만 재판부가 검토해서 (항소심을) 선고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선고 기일은 오는 2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앞서 1심은 신일철주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1억원대 배상책임이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청구권이 소멸했다거나 불법행위일로부터 20년 이상 지나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신일철주금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제징용 피해자 김씨는 18살이었던 1943년 3월 전북 김제 역전에서 강제동원에 차출돼 제철소에서 강제노동하게 됐다. 김씨가 사망하자 김씨의 아내와 자녀 등 3명은 “강제로 끌려가 노동을 강요받은 데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지난 2015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대법원이 신일철주금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며 소 제기 13년 8개월 만에 판단하면서 멈춰 있던 관련 하급심 소송 심리가 속속 재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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