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배달로봇, 승용차와 '쾅'…합의 어떻게?

황당 소식에 논란 됐으나 운영사 측과 운전자 합의
로봇운영사 측 "원격조종 중 사고"
  • 등록 2024-12-18 오후 11:34:31

    수정 2024-12-18 오후 11:54:16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인천 송도에서 배달을 하던 자율주행 로봇이 신호를 어기고 행단보도를 건너다 승용차와 충돌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로봇 운영사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8시 40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횡단보도에서 배달용 자율주행 로봇과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차량 헤드램프 등이 파손됐다. 차량 운전자 증언에 따르면 자율주행 로봇이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불인데도 이동을 하다 자신의 차량과 충돌했다.

해당 소식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운전자가 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됐으나 이후 로봇 운영사 측과 운전자가 합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봇 운영사 측은 “배달 로봇은 횡단보도에서 자율주행할 때 녹색 신호가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다”며 “당시 관제사가 사람들이 모두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습을 보고 원격조종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주분과 원만하게 합의했다. 지난 9월 시범서비스를 시작한 뒤 그동안 배달 로봇은 단 한 번도 사고를 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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