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비상계엄 해제 국회소집 막을 경우 尹 내란죄 성립"

윤대통령, 심야 긴급 담화…국회 폐쇄
법조계 "비상계엄 사유 성립 안돼"
"5·18 재판처럼 대통령 내란죄 성립 가능"
  • 등록 2024-12-03 오후 11:51:22

    수정 2024-12-03 오후 11:51:22

[이데일리 백주아 성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심야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 계엄을 선포했다. 여야가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로 집결하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이를 막을 경우 대통령에 대한 내란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출입문이 폐쇄됐다. 여야가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 긴급 소집 명령을 내린 가운데 의원들도 출입이 막힌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 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등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권·사법권 수행이 현저히 곤란할 때 공공의 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해 선포된다.

계엄을 선포하게 되면 행정권·사법권 등이 군의 권력 아래로 옮겨지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

비상 계엄 선포 직후 대통령실은 국회 출입문을 폐쇄했다.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 단독으로 계엄 해제가 가능한 만큼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헌법 제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계엄법상 국회의원의 경우 불체포 특권을 가진다.

법조계에서는 국회 소집을 차단하는 이와 같은 조치를 두고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한인섭 교수 페이스북 캡처)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981년 이후 43년만에 비상계엄 선포됐는데 군사 정권이 도래했다고 볼 만큼 비상계엄 사유가 성립이 안된다”며 “만약 국회 소집 막거나 의원들이 국회 회의장 입장을 막을 경우 대통령의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故)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5·18 사건 관련 재판에서 1997년에 대법원에서 내란죄 유죄가 확정되고,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법무법인 남당 대표변호사)은 “계엄이라도 행정부나 법원이 아니라 국회 활동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할 수가 없다”며 “계엄사령관이나 경찰이 국회 활동을 금지시키는 것은 내란죄에 해당하는 만큼 국회 출입을 막는 자들은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김웅 전 의원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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