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전자에게도 법집행을"…여성단체 'n번방' 가담자 처벌 요구

  • 등록 2020-03-25 오후 4:42:01

    수정 2020-03-25 오후 4:42:01

25일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탄 차량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검찰 유치장으로 향하자 시민들이 조주빈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여성단체들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25일 성명을 내고 “텔레그램 ‘n번방’에서 여성들에게 가해진 가학행위는 잔인하고 반인륜적이며, 잔혹한 범죄이자 인권유린행위”라며 “‘운영자 검거’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결과지만 더욱 강력한 수사로 범죄에 가담한 전원을 신속하게 검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n번방’에서 여성들을 성착취·학대하는 현장을 지켜본 관전자들도 모두 처벌돼야 한다”고 성토했다.

협의회는 “‘n번방 운영자 조주빈’에 대한 신상 공개를 지지하며, 이들 범죄에 대해 경찰, 검찰, 법원은 강력하고 엄중하게 법집행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하고, 디지털 범죄에 대한 국제 공조수사 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YWCA연합회도 전날 성명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는 여성을 인격체가 아닌 유희를 위한 도구로 여기며 사고파는 ‘강간문화’의 적나라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며 “디지털 성착취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살인 범죄’라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종식하고자 하는 수사당국의 강력한 의지, 국회의 조속한 법 제·개정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텔레그램 n번방’은 끊임없이 등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은 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됐다. 조씨에게는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아동음란물제작) 및 강제추행·협박·강요·사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개인정보 제공),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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