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엎어지고 국회는 파업..탄력근로제 처리 난망

양대노총, 31일 경사노위 회의 불참 선언
與 "경사노위 결론 못 내도 2월 처리"
한국당, 2월 국회 보이콧..재계 "시간 부족" 호소
  • 등록 2019-01-29 오후 5:04:00

    수정 2019-01-29 오후 5:04:00

29일 오전 서울 강서구 KBS 아레나홀 앞에 경사노위 참여 반대 관련 글이 붙어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결정이 또 미뤄졌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서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관련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양대 노총이 사회적 대타협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거부하면서 국회에서 2월 처리를 강행할 시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설상가상으로 자유한국당이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있어 2월 국회가 열릴지조차 불확실하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경사노위 참여를 거부한 것에 대해 “경사노위에서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2월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줄이기 위해 경사노위에서 사회적 합의를 하는게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더이상 미룰 수 없을 것 같다”고 못박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도 이날 “민주노총이 경사노위 참여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해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해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을 바로 처리하자는 야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이달까지 경사노위 결론을 기다리기로 했다. 하지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까지 노사정 대화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나서면서 이달 내 노사 합의는 난망할 것으로 보인다. 주 52시간 근무제 처벌 유예기간이 오는 3월 종료돼지만 아직까지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이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조차 못 정하고 있다.

여야는 경사노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해도 2월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법안을 강행할 예정이지만 실제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야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연장 폭을 두고 입장차가 있어서다. 민주당은 6개월 이내, 한국당은 1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악의 경우 경사노위에서 합의안을 도출하더라도 2월 국회가 개점휴업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당은 지난 24일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조해주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임명에 반발해 2월 국회 일정의 전면 거부를 선언하고 국회에서 릴레이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계획됐던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도 취소됐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52시간 근무제 처벌 유예기간이 끝나가는데 관련 핵심 규정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정해지지 않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며 “제조업 뿐만 아니라 금융권에서도 근로시간 단축을 두고 노사관계가 악화하고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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