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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소속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은 오는 20일 불합격 처분을 받은 한국산 비데 업체 관계자들과 만나 이번 사태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산 비데가 품질 불량이나 설명서 및 표시 결함 때문에 불합격 처분을 받은 게 맞는지, 이번 조치가 타당한지 살펴보려고 한다”며 “통관, 유통 등 업계의 피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협력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국표원과 업계에 따르면 질검총국은 지난달 20일 ‘수입 전자 양변기(비데) 검사 결과’를 공고하면서 24개 업체에 불합격 처분을 내렸다. 이 중 22개 업체가 한국 업체 또는 한국 원산지와 관련된 업체였다. 불합격 처분을 받은 비데 모델 47개 중 43개가 한국 원산지였다. 정부가 중국 측에 경위를 물었지만 현재까지 공식적인 답변은 없는 상황이다.
앞서 질검총국은 한국산 화장품에 대해 무더기로 반송조치를 하기도 했다. 이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의 무역보복이라는 논란이 거세졌다. 한국산 제품에만 중국이 ‘차별적 조치’를 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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