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문다혜, 검찰 송치…도로교통법 위반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적용 안 돼
  • 등록 2024-11-19 오후 5:33:25

    수정 2024-11-22 오후 2:25:46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1)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지난달 1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열린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용산경찰서는 19일 문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문씨의 주차위반, 신호위반, 후미등미점등에 대해서도 통고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문씨는 지난달 새벽 2시51분쯤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 호텔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부딪힌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경찰은 당초 피해 택시기사가 치료를 받은 경기도 양주시의 한의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도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씨와 합의한 택시기사는 경찰에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씨는 지난달 18일 경찰에 출석할 당시 기자단에 배포한 사과문에서 “모든 분께 깊이 사죄드리며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문씨의 오피스텔 불법숙밥업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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