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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에 대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96조에 따라 결정한다”고 밝혔다. 또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증금 3억 원, 소환 시 의무 출석, 출국 시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 등을 보석 인용 조건으로 제시했다. 보석은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낼 경우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약 2400억원을 투입해 SM엔터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인 12만원보다 높게 끌어올리는 등 시세조종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16일 오후에 열린 보석 심문에서 김 위원장은 방어권 보장과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1년 반이 넘는 기간 전에 이뤄졌고, 1개월 정도의 시간 안에 이수만 SM 경영진,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를 둘러싼 급격한 상황 변화가 있었다”며 “여러 사람으로부터 다양한 입장이 제시됐고 인식이 변해서 검찰의 주장이 피고인의 기억과 명백히 다른 상황에서 증거를 기억과 대조하면서 사실관계를 상기하는 게 방어권 보장에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수백 번 넘는 회의에 참여했지만 한 번도 불법적이거나 위법한 것을 승인하는 회의 결론을 내려본 적이 없다”며 “억울한 사정을 참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지창배 회장 등과 김 위원장이 공모해 총 363회에 걸쳐 원아시아파트너스 명의로 장내에서 약 1100억원 규모의 SM엔터 주식을 고가매수하거나 물량소진 주문 등의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