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비서관이 검찰에 세 차례 업무방해 협의를 받아 세 차례 소환 통보됐다. 이날 오후 청와대가 최 비서관이 참고인 신분이었다고 밝힌 것과 배치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최 비서관의 입장을 전달하면서 최 비서관이 참고인 신분이라 소환에 응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최 비서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됐다는 언론보도에 최 비서관은 정면 반박했다. 이날 최 비서관은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통보를 받은 바 없다. 피의자 전환 통보는 물론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도 받은 적 없다”며 “검찰이 기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알려주고 있다는 등기 송달은 ‘형제 00 번호’가 붙은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서가 아니라 출석을 요구하는 서류”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다시 최 비서관의 주장을 재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저희가 서면으로 출석요구를 했다. 피의자용 출석요구서다”고 말했다. 이어 “(출석요구서) 첫 줄에 사건번호가 써져 있다. 수신자에 대해해 사건번호와 죄명을 적시해서 귀하에 대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니 나와야 한다(고 쓰여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자나 전화도 수도 없이 드렸다”며 “그런데 받지 않고, 한참 만에 업무로 바빠서 나올 수 없다는 답변을 한번 받았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