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드루킹’ 김동원씨와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에서 특별검사팀이 김 지사에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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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3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특검은 “1심의 사실인정은 적법하고 적절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를 비난하는 김 지사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해달라”며 “공판 과정에서 심리를 이어온 결과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은 자신의 필요에 의해 ‘킹크랩’을 만들어놓고, 이제 와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고 저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공범으로 만들어야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여러 증거를 통해 드러난 이같은 사실을 특검은 저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체적 진실이 목표인지 혹은 저나 고(故) 노회찬 의원처럼 관련이 있으면 무조건 유죄로 밝히는 게 목표인지, 특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결심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11월 6일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키로 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포털사이트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000여개에 총 8840만여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에서는 김 지사에게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